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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팩스 절대강자 모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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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문의 : 154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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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신안정보통신(이하 "회사"이라 함)이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아샷”이라 함은 PC-TO-FAX 서비스, WEB-TO-FAX 서비스, MOBILE-TO-FAX 서비스, 문자(SMS,LMS,MMS) 서비스, 팩스수신 서비스, 알림톡 등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모아샷 및 모아샷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PC-TO-FAX 서비스는 고객의 PC에서 기작성한 문서를 모아샷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이 지정한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 WEB-TO-FAX 서비스는 고객의 PC에서 기작성한 문서를 모아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이 지정한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3. MOBILE-TO-FAX 서비스는 고객의 휴대폰에서 기작성한 문서를 모아샷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고객이 지정한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4. 문자 서비스는 모아샷 프로그램 또는 모아샷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이 지정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5. 팩스수신 서비스는 모아샷에서 제공하는 팩스번호로 문서를 수신하는 서비스입니다.
    6. 알림톡은 고객이 작성한 메시지를 수신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이라 함은 “모아샷"을 사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용범위는 이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 통신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전송자격 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자 최소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약관변경 적용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대한 해석이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하거나 기타 관계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 이용계약은 “고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고객”은 회원가입에 필요한 부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반드시 이동통신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규약에 따라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3.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4.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는 고객이 선정한 고유문자로서 비밀유지와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

  • “모아샷”은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PC-TO-FAX 서비스
    2. WEB-TO-FAX 서비스
    3. MOBILE-TO-FAX 서비스
    4. 문자 서비스
    5. 기타 부가가치통신서비스로 앞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점검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모아샷 서비스를 12개월 이상 동안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미사용 정지후 12개월뒤 고객의 주소록 및 차단데이터 등의 자료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팩스 서비스 지역]

FAX 전송 목적지는 기본적으로 기간 통신사의 교환망으로 전송이 가능한 세계의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단 일부 국가 및 지역의 경우 통신환경의 차이로 인해 전송이 지연 또는 실패될 수도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과 장비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비나 기타 시스템의 문제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복구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1544-4600

  • “회사”는 “고객”이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발신번호 변작 등의 불법 메세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 메시지·문자 피싱 메시지·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화, e-mail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접수된 사항을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 접수 건은 익일) 처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최소 30일 전에 문자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다른 용도 사용
    4. 제 3자에게 임의로 “모아샷” 임대
    5. 제 3자에게 “모아샷” 이용 권리 양도
    6. “모아샷”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은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이 직접 수신거부 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사용 용도를 “업무용”으로 선택하는 경우 수신 거부된 연락처를 전송리스트에서 확실하게 삭제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처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고객”이 "모아샷"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등의 선결제 방식으로 결제된 금액 한도 내에서 "모아샷" 을 사용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 규정에 의해 월 단위로 청구된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회사는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 추심 후 사용료 결제는 채권 추심업체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고객”은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해야 한다.
  • “고객”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중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제한 및 정지]

  •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모아샷"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아샷”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제 2015-00호 제 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이용자 회선 또는 서비스를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다. 단 악의적인 목적없이 이용자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경우 이용자의 소명을 받고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7.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사용 내역이 없는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모아샷”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모아샷” 12개월 이상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미사용 정지후 12개월뒤 고객의 입력한 주소록 및 차단데이터 등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1일 문자 및 팩스의 전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해지]

  •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는 "회사" 사이트에서 회원탈퇴 신청을 하거나 "회사"의 고객지원팀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모아샷"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동의 없이 접속 경로 차단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 후 통보합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고객이 이미 사용한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약관에 규정한 날짜 내 납입하지 않거나 후결제 고객 중 결제일 이전이라도 서비스 이용료가 일백만원(1,000,000원)이 넘거나 전월 연체인 경우 계약 전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한 특약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2년 이상 서비스 이용(팩스 송·수신, 문자전송) 기록이 없는 “고객”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즉시 “고객”의 모든 정보를 삭제합니다.
  •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요금]

  • 서비스 요금은 "회사"가 정한 요금표에 준하며, 선결제 고객은 매 사용시마다 선결제한 금액에서 "모아샷" 이용요금을 제하게 되고, 후불결제 고객인 경우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총 사용금액이 합산 청구되며, 결제일은 사용월 매 익월 20일에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청구되며, 결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에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변경 30일전에 "회사" 사이트에 공지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선결제의 금액 환불]

  • 모아샷 서비스 잔액 환불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환불 요청일이 당월 1일부터 당월 15일까지는 당월 25일,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는 익월 25일 에 결제 고객과 동일한 고객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환불 신청 조건 : 모아샷 머니 잔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
    모아샷 포인트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마지막 결제 시 이벤트 참여로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포인트 금액은 머니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환불 수수료 : 결제 대행 및 관리 수수료로 잔액의 10%가 차감됩니다.(단,선거고객은 예외)
  • 휴대폰 결제 후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될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 고객이 두 가지 이상의 결제 수단을 통하여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 완료된 것부터 서비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잔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예) 고객님이 기존에 50,000원을 신용카드로, 50,0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현재 고객님의 잔액은 50,000원일 경우, 먼저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금액 50,000원은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이 완료 된 후 환불 수수료 10%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충전금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정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잔액 환불을 신청할 경우, 잔액에서 환불 수수료 10% 외 10%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총 차감 금액 : 잔액의 20%)
  • 모아샷 서비스 결제 후 음란 및 도박 관련 메시지 및 기타 불법적인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에는 즉시 모아샷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 정보는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잔액은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아샷 서비스 중 수신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신 서비스 신청 시 고객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14 조 [책임 및 배상]

  •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한 대로 의무를 수행하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고객과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배상을 할 책임을 집니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 배상액의 한도는 고객의 월평균 서비스 이용 요금의 1개월 분 이내 입니다.
  • 고객은 "회사"의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 이익을 취해서는 안되며 만약 그럴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회사"에게 비용을 발생 시켰을 때 발생비용의 1.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 약관에 언급한 "회사"의 요금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 약관의 별도 개정 없이 요금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또는 법인 상호)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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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 성명
  • 본인확인기관 인증정보 주소
  • 전화번호(일반전화와 핸드폰 및 팩스번호)
  • ID
  • 비밀번호
  • 이메일
  • 기업회원 정보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나. 수집방법

홈페이지 모아샷 (www.moashot.com) 가입신청 페이지 및 이용 신청서식,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부가 서비스 신청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가. 모아샷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모아샷 서비스 요금 결제
  • 모아샷 서비스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나. 회원 관리

  • 모아샷 서비스에 따른 본인확인
  • 회원 가입 식별
  • 모아샷 서비스 이용 시 고지 사항 전달
  • 모아샷 서비스 이용 시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회원제 서비스 제공

다. 모아샷 서비스 고객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모아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아샷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모아샷 서비스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에 명시한 근거에 따라 회원 탈퇴 후에도 일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명시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 보유 기간

  • 보존 항목 : 성명, 본인확인정보, 전화번호, ID, 이메일, 기업회원일 경우 사업자 정보 일체
  • 보존 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 수사기관 협조
  • 보존 기간 : 회원탈퇴 후 3개월

나.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발송문서 및 수신문서 내용
    • 보존 이유 : 송,수신 내용 확인 시 필요
    • 보존 기간 : 60일

다.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 기간 : 5년
  • 웹 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3개월
  • 통신사실확인자료
    • 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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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팸메일 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팩스, 문자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내용 중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한 번 명시하여 드립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고객”이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발신번호 변작 등의 불법 메세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 메시지·문자 피싱 메시지·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은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이 직접 수신거부 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사용 용도를 “업무용”으로 선택하는 경우 수신 거부된 연락처를 전송리스트에서 확실하게 삭제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처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제한 및 정지]

  •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모아샷"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아샷”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1일 문자(SMS,LMS,MMS) 및 팩스의 전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해지]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동의 없이 접속 경로 차단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 후 통보합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제 12 조 [선결제의 금액 환불]

  • 모아샷 서비스 결제 후 음란 및 도박 관련 메시지 및 기타 불법적인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에는 즉시 모아샷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 정보는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잔액은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 사항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팩스, 문자) 전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정보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모아샷 서비스 이용 약관과 광고성 정보 전송 서비스 이용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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